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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해방지조치신고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방지조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방지조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