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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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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형식승인신청)
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의 기계·기구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2>
1. 기계·기구의 주요재원
2. 기계·기구의 구조에 관한 도면
3. 기계·기구의 사용방법
4. 기계·기구의 제작 또는 판매계획표
5. 기계·기구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중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번호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개요를 기재한 서류
6. 별표 16의2에 정한 기계·기구의 구조 및 성능대비표
[전문개정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