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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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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동차등록번호표 양식)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양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9.6.23, 1979.10.13>
1. 등록번호표의 종류는 보통번호표와 대형번호표로 구분한다.
2. 등록번호표의 용도별 분류는 사업용·비사업용·외교용 및 국제기구용으로 하고 이를 각각 도색으로서 구분한다.
3. 등록번호 또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별로 분류하여 각각 상이한 기호로 한다.
4. 등록번호표는 그 관할관청별 기호를 표시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번호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7.20>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