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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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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정비명령)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적발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차양정비지시서를 교부하고 그 자동차전면 유리에 별표 12에 의한 정비명령스틱카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스틱카는 파손 또는 오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점검정비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개정 1978.7.20>
③정비명령스틱카는 그 명령관청의 정비 또는 검사공무원, 당해자동차의 정비를 시행한 정비주임 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사주임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④정비명령에 의한 임시점검정비를 받을 때에는 차양정비 지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