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정비관이자의 자격)
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