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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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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형식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제4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의 형식이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도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6.14>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8.7.20, 1983.6.14>
1. 기본차종의 형식
가. 차대
나. 차종
2. 용도변경의 형식
가. 차체형상
나. 원동기의 사용원료·싸이클·기통수 및 배기량
다. 동력전달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구동방식 및 구동축의 수등)
라.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2축과 3축등)
마.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등)
바.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기계식·공기식등)
사. 차륜(단륜·복륜등)
아. 승차정원 및 적재정량의 증가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981.5.21, 1983.6.14>
1. 범바 또는 라디에타그린의 규격
2. 수하물 적재장치의 설치 및 규격
3. 간단한 차체형상
4. 승강구의 규격 및 위치
5. 전조등 또는 기타 등화류의 위치와 규격
6. 창유리의 규격 및 위치
7. 타이어의 규격
8. 승객의자의 규격
9. 승차정원과 적재정량의 감소
10. 차명
11.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