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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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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명칭 및 주소의 변경)
교부대행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