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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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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제작증)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제작증은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1항의 제작증을 첨부한 때에는 양도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륜소형자동차의 제작증과 사용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