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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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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노후도검사신청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노후도 검사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노후도검사신청은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신청으로 본다.<개정 1983.6.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도검사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공무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후 제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노후도검사표를,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27의 노후도검사표를 각각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