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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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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고사실증명)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반납한 자가 당해자동차와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사실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신고사실증명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통만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