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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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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7(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거나 전시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19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