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1조의26(폐차대상의 자동차장치)
법 제2조제11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호의 장치(폐차예정일 15일이내에 재생정비를 받고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를 발급받은 원동기를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2호의 장치(타이어 및 디스크휠을 제외한다)
3. 법 제39조제3호 내지 제9호의 장치
[본조신설 19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