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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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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5(매매자동차의 관리)
①법 제77조의11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4킬로미터이내의 거리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등록검인, 계속검사 또는 정기점검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②법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제시 또는 매도되는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별책 3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77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용 표지의 규격, 재질 및 재식은 별표 30과 같다.
⑤매매업자는 사업장에 제시된 중고자동차를 반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제시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중고자동차제시신고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1.16, 1983.6.14>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