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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2(손해배상)
매매업자가 법 제7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우선 배상하여야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제43조의4제2항"을 "제43조의5"로 [별지 제17호서식]중 "제43조의4제4항을 "제43조의5로"한다.
[본조신설 1975.10.11]
매매업자가 법 제7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우선 배상하여야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제43조의4제2항"을 "제43조의5"로 [별지 제17호서식]중 "제43조의4제4항을 "제43조의5로"한다.
[본조신설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