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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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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0(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7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격의 2푼이내
2.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1대당 3,000원(교통실비를 제외한다)
3. 관리비용은 자동차 1대당 매매가격의 10,0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관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매매가격이 2,000,000원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000원
②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여하한 명목의 요금도 이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