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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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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할구역 외에서의 등록, 검인의 허가)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등록 또는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이 조중에서 "갑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의 적부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 관할관청이 허가한 때에는 자동차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조중에서 "을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④을 관할관청은 법 제15조제1항의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