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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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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변경허가등)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6.14>
1. 시설비계산서
2. 검사장의 위치 및 평면도
3. 자동차검사장 건축 대지증명
②삭제<1978.7.20>
③법인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대표자가 변경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