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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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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검사시행능력대수)
자동차검사대행자의 1일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간검사대상자동차대수(이하 "검사 연대수"라 한다)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검사기기의 성능을 우월하는 검사기기를 설치하거나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원의 수를 초과하여 증원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79.6.23, 1981.5.21, 1983.6.14>
1. 재래식(수동방식) 검사기기를 설치한 경우
1개검사진로마다 10,000대이하
2. 자동제어방식(제동시험기, 헤드라이트시험기, 사이드스맆측정기, 속도계시험기에 한한다)검사기기를 설치한 경우 1개 검사진로마다 20,000대이하로 하며, 제작자동차의 예비검사를 목적으로 제작진로 말단에 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검사진로마다 30,000대이하
3. 반자동제어방식검사기기(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사이드스맆측정기에 한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1개 검사진로마다 20,000대이하
4. 제1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 지정된 자동차정비사업체의 경우에는 5,000대이하
[전문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