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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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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검사장지정)
①관할관청은 검사의 능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받을 곳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2>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사용본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98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