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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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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검사기간의 연장등)
관할관청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78.10.27, 1981.5.21, 1983.6.14>
1. 천재지변 또는 자동차검사제도 개선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며,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예한다. 이 경우에는 대상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사고발생이나 장기간의 자동차수리등을 요할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는 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동자사용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중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0.27>
③관할관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제로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0.27, 1983.6.14>
[본조신설 19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