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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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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계속검사의 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15일전에 관할관청 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검사대행자는 검사 실시후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