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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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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취지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 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