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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6.14 교통부령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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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0(정도검사의 합격)
확인·정도검사대행자가 제10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00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 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5.21>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