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