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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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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