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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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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