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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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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