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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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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시행일 2018.3.1]]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시행일 2018.3.1]]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