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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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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