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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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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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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①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8·4>
④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⑤도시가스사업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⑥도시가스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5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8·4>
⑦도시가스사업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⑧제1항 및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