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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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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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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험가입)
①도시가스사업자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 공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