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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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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검사)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자의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