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량·하수구·구거·하천·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