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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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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자체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상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내용·작성기준, 교육방법 기타 교육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