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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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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개정 1995·8·4>)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수급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