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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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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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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공감리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수 없다.
③가스사용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