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
도시가스사업자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