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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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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2009.3.25, 2011.5.2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률안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