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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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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안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증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 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9.3.25]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⑤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9.3.25]
⑥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처리기준 및 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3.25]
[본조신설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