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4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7조제1항·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3.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18조제2항,제18조의2제4항,제19조제1항,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3.25]]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