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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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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등기)
①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