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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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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의2(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삭제 [2009.5.27 제9721호(농지법)] [[시행일 2009.11.28]]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