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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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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2(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1.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89조제3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한정한다), 제113조제126조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 및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5.23]
[본조신설 2009.3.25]
[본조제목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