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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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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