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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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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②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5.23]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1.5.23]
[본조제목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