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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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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환경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9.3.25, 2011.5.23,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29]]
1.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다.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4. 「수도법」 제66조 (정수장에 한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② 도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