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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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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하려는 공항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들어맞을 것
2. 공항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공항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