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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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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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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활주로, 유도로(誘導路),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③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繫留場), 격납고(格納庫)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