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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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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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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무표시 등의 죄)
제39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