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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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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아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공항시설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공항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방법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